연구소 규정   연구소 규정 전문입니다. 





제1조 (명칭)
본 연구소는 '팔리문헌연구소(Research Institute for Pali Literature: RIPL)'라 칭한다. 

제2조 (목적)
본 연구소는 국내외에서 팔리문헌을 연구하고, 관련 학문분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 그 목적을 둔다.

제3조 (소재지)
본 연구소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7길 14에 둔다.

제4조 (사업) 
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팔리문헌에 관한 연구 조사
2. 팔리문헌의 수집과 번역
3. 연구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 발간 
4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
5. 학술회의, 강연회 개최 
6.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 (회원의 자격)
본 연구소의 목적사업에 적극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.

제6조 (회원의 종류)
본 연구소의 회원은 후원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7조 (회원의 권리)
모든 회원은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일체의 행사에 참관할 수 있으며, 본 연구소에서 발행한 일체의 간행물을 무료로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배부 받을 수 있다.

제8조 (임원)
본 연구소는 상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.
이사회: 후원회원 중에서 이사 약간인(7인 이상 15인 이하)을 두어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과 후원을 관장한다.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  1. 자문위원: 본 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자문에 응해 줄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  2. 연구위원: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학문 분야의 전공 스님들과 학자들을 연구위원으로 소장이 위촉한다.소장: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  3. 실장: 본 연구소의 원활한 목적 사업을 위한 연구실과 기획실의 실무를 담당하며 소장이 임명한다.
  4. 간사: 실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추진하며 소장이 임명한다.
  5. 감사: 본 연구소의 재산과 업무 집행을 감사하며 감사 2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제9조 (임기)
본 연구소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 (회의)
본 연구소의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중에 실시하고, 임시회의는 이사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.

제11조 (재원)
본 연구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본 연구소의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 기부금으로 운영한다. 이사 및 회원의 회비는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 (회기)
본 연구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3조 (세칙)
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및 업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.

제14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